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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정수기 ( )설치 ( ) 변경설치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7951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78
관련법규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사무내용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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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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