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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9-17
조회수
3543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6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비적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서 

심사기준
해당 없음
처리기간
해당 없음
처리절차
해당 없음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해당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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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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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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