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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5336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3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사무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상호변경, 대표자변경,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지정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결과통보 - 지정서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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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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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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