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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343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299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사무내용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참조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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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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