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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7407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644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사무내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가 더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
심사기준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서-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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