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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6805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644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사무내용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 뒷맨 기재-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허가증 2.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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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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