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6-28
조회수
6122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1596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24.6.5.)
사무내용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기 위한 신고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제출→고지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감면 신청서, 비과세 확인서,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위임장(대리인만 해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