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안내
감사담당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건설행정과
건축과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교육정책과
교통행정과
기획조정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안전과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
문화정책과
민원여권과
보건의약과
보건지소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부동산정보과
신청사이전추진단
사회보장과
아동여성과
어르신정책과
예산회계과
영유아보육과
운영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재산관리과
재산세과
주차관리과
주택지원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청년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체육정책과
치수과
핵심정책추진단
행정자치과
홍보담당관
환경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각 기준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원할 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내로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