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시,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생신고서 양식은 접수창구에 별도 비치)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2.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