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등록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1부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 할수 없을 때>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