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은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관계 공무원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제2호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 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있는 경우"
5. 법 제29조제2항 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법 제29조제2항 제5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2항 제6호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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