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의 공사, 유지, 변경, 폐지 하는 것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ㆍ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 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1부 4.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