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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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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9-22
조회수
5957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02
관련법규
ㅇ공인중개사법 제9조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신청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여권용사진 1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인장,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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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법인:30,000원, 개인:2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여권02-820-188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