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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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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9-22
조회수
5616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02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사무내용
ㅇ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 할 등록관청에 신고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이전신고->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사진1매, 등록인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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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8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여권02-820-188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