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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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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안내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7-18
- 조회수
- 5558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1425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2조
        - 사무내용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의 공사, 유지, 변경, 폐지 하는 것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결재→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ㆍ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
 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1부
 4.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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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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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