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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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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등 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6-30
- 조회수
- 7046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651
        -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심사기준
- 의료법제33조 및 지역보건법제23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건강검진등 신고확인서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서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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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보건소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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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