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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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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7-18
- 조회수
- 5169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1425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 사무내용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2. 입증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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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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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