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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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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3-24
- 조회수
- 5470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9071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 사무내용
- ㅇ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 할 등록관청에 신고 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이전신고->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ㅇ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ㅇ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사진1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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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8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