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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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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안내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6-27
- 조회수
- 5464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1912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 사무내용
- 각종 공사등에 의하여 기준점의 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0일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이전 설치 → 확인 → 공부확인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ㅇ신청서
 ㅇ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약도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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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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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