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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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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6-27
- 조회수
- 5524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1912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규정 제8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사무내용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이 부동산등기용으로 제출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등록대장 조회 → 등본작성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ㅇ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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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1,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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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