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신청
방문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만양로3길 80 (노량진동)]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 신규 영업허가 신청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만 제출)
4.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보건증(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