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