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03-13
- 조회수
- 1724
- 처리주무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820-9057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사무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심사기준
-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2개월
- 처리절차
- 청구서 접수 및 신청 →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결정통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징수과
- 구비서류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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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