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2-06-15
- 조회수
- 998
- 처리주무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820-9156
- 관련법규
- 지방세법 103조의 64,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38
- 사무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심사기준
-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경유기관/
협의기관 - 해당없음
- 구비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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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