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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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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12-17
조회수
313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7/9658
관련법규
약사법
사무내용

1.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2.(예시)약국 지위승계 계약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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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여권02-820-188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