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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비적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