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전문공사업)자가 건설업(전문공사업)등록의 양도를 할 경우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접수->신청내용확인->기업진단및실제확인->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업양도신고서 1부 2.양도계약서 1부 3.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1부 4.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 5.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동의서 1부 6.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