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때에 등록지의 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번호표 제작통지(명령)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재부착,재봉인신청서 1부 2.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3.등록번호표 분실ㆍ도난에 대해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분실 또는 도난으로 등록번호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