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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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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6301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 39조 제3항
사무내용

식품위생법 제 39조3항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양도 양수를 통해 식품영업 지위승계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지위승계(양도양수)신고 구비서류 - 양도인 개인[신분증, 영업신고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대표자신분증,영업신고증 - 양수인 1. 신분증 2. 위생교육수료증 3. 보건증 4. 임대차계약서 5. 엘피지(LPG)사용시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6.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은 소방완비증명서제출(문의 동작소방서6913-7822)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 대리인 방문시 - 개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못오시는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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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30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