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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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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판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6-04-13
조회수
34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1591, 1588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사무내용

지방세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2심적 구제절차인 동시에 행정소송제기의 필요적 지방세 구제업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90일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의결->결정->결정서 송달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비서류
1. 지방세 심판청구서 2. 증명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여권02-820-188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