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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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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12-15
조회수
3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8
관련법규
마약류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사무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