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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법인)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계속보유,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을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