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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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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12-10
조회수
8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23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사무내용

기 허가된 종합·일반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변경허가 대상>

1.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

2.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 이전, 폐기


<변경신고 대상>

1. 대표자, 상호, 안전관리자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이나 폐기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4.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의 적절성,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조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대표자 변경 시) 서울동작경찰서
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700000167&tp_seq=01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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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종합테마파크시설: 30,000원 / 일반테마파크시설: 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