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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기 허가된 종합·일반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변경허가 대상>
1.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
2.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 이전, 폐기
<변경신고 대상>
1. 대표자, 상호, 안전관리자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이나 폐기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4.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