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5-12-10
- 조회수
- 10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423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 사무내용
종합·일반테마파크시설로 분류되는 유기기구(現테마파크시설) 설치 및 운영시 제출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이 6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으로, 1개이상 5개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분류됨)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본 신청서가 아닌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검색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의 적절성,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조회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서울동작경찰서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6.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해당) / 7.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8.법인등기부등본 / 9.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 전체의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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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종합테마파크시설: 60,000원 / 일반테마파크시설: 50,000원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