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종합·일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12-10
조회수
10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23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사무내용

종합·일반테마파크시설로 분류되는 유기기구(現테마파크시설) 설치 및 운영시 제출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이 6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으로, 1개이상 5개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분류됨)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본 신청서가 아닌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검색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의 적절성,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조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동작경찰서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6.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해당) / 7.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8.법인등기부등본 / 9.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 전체의 초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종합테마파크시설: 60,000원 / 일반테마파크시설: 5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