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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기 설치된 기타테마파크업에 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규 설치, 폐기 또는 면적 변경 등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