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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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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12-10
조회수
9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23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사무내용

기 설치된 기타테마파크업에 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규 설치, 폐기 또는 면적 변경 등 발생시)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대표자 변경 시) 서울동작경찰서
구비서류
기타테마파크시설 설치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하여 갈음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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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