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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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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12-10
조회수
8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23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사무내용

기타테마파크시설 설치신고를 위한 신청서

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가 설치 가능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동작경찰서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해당) / 7.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의 것 전체)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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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