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해당) / 7.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의 것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