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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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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9-01
조회수
69
처리주무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2-820-1191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 및 제3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8조, 9조, 10조
사무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 대상 건축물

    1) 연면적5,000이상 건축물공동주택,··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신고 사항

    1) 신고인 : 관리 주체(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신고 방법 : 방문 접수(5층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또는 이메일 접수(jinnyk426@dongjak.go.kr)


  □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악서 사본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참고 사항

    1)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 연면적 30,000이상 60,000미만 건축물 : 2025. 7. 19.
     ※ 2025.7.18.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6.1.18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 연면적 10,000이상 30,000미만 건축물 : 2026. 7. 19.

    - 연면적 5,000이상 10,000미만 건축물  : 2027. 7. 19.


 ※ 문의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2)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02-820-1191)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 운영지원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담당자 접수 → 결과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