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 대상 건축물
1) 연면적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신고 사항
1) 신고인 : 관리 주체(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신고 방법 : 방문 접수(5층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또는 이메일 접수(jinnyk426@dongjak.go.kr)
□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必)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악서 사본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참고 사항
1)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 2025. 7. 19.
※ 2025.7.18.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6.1.18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2026. 7. 19.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 2027. 7. 19.
※ 문의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2)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02-8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