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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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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해체 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1
- 조회수
- 4104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820-9824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의거
- 처리기간
- 8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안전재난담당관,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재산세과, 주택과, 각 동, 서울특별시(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요금과)
- 구비서류
- 1. 해체계획서
2.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해당하는 경우)
3. 착공신고를 하는경우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
3)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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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