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또는 해지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3396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877
- 관련법규
- 사무내용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체결(또는 해지)시 현물출자 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업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서류 접수 → 검토 → 세금 납부 →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등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지방소득세과(등록면허세 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위수탁 계약서(또는 해지 확인서), 운송사업주 및 차주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신고수리 문서, 대폐차 신고 수리 통보서, 위임장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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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