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가.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나. 대상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다. 수수료 : 없음
라. 제출방법 (2개 중 택1)
1) 전자시스템(세움터)제출 : 건축허가신청 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설계도면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업로드
2) 서면제출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방문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착공전설계도면 확인담당자 (☏02-820-13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