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지방세 환급금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0-04-09
- 조회수
- 7623
- 처리주무부서
- 징수과
- 전화번호
- 02-820-9022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사무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환급금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 환급금발생 시 다른 신청 절차없이 즉시 신청한 계좌로 이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위임장,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사본, 대리인신분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