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11-04
- 조회수
- 7436
- 처리주무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889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 사무내용
-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폐지·변경 신고를 위한 서식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신고 즉시 처리
- 처리절차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설치·폐지 :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토지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 변경 :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주차시설 변경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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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