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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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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6904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9148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 사무내용
-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선람→검토→결재→등록증 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 영향조사기관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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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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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