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변경등록 신청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시 매도자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신분증 사본 여백에 매도자의 친필로 매도사실 확인서 , 휴대폰 연락처 기재 및 자필 서명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일반 도장 및 서명 날인 가능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양경찰청
구비서류
1. 변경신청서 2.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양수서) 4.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 변경시)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시) 6.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