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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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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허가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6602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9148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
- 사무내용
-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 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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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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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7,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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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