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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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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4
- 조회수
- 4843
- 처리주무부서
- 도시정비2과
- 전화번호
- 관련법규
-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사무내용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의하여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5일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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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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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