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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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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7967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1377
- 관련법규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