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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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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9-27
- 조회수
- 12196
- 처리주무부서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914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 사무내용
- 사유지를 제외한 동작구 관내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인터넷에서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대민서비스" 검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접수→현장조사(타당성여부검토)→선납부과→허가→납부확인요청→징수확인→허가증교부→착공계접수→준공확인서 접수/검토→준공처리→후납사후정산부과→공사완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 한정)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경우로 한정)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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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구)증지 수수료 1,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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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