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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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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9-27
조회수
12196
처리주무부서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02-820-9914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사무내용
사유지를 제외한 동작구 관내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인터넷에서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대민서비스" 검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접수→현장조사(타당성여부검토)→선납부과→허가→납부확인요청→징수확인→허가증교부→착공계접수→준공확인서 접수/검토→준공처리→후납사후정산부과→공사완료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 한정)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경우로 한정)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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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증지 수수료 1,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