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시유재산만 해당)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9952
- 처리주무부서
- 도시정비1과
- 전화번호
- 820-1385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별지제17호(참조)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
- 사무내용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현장확인(조사)→공부사항 대조 확인→ 관련부서 대부가능확인의뢰→계약체결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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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