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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내입양 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인상 안내

아동여성과
02-820-9271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137
첨부파일



동작구 국내입양 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별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1회 지급(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신청기간 : 연중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장려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제출 (노량진로3279. 2층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문 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02-820-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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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6일